▲가족공원내 회랑형 봉안담

인천가족공원내 벽이나 담의 형태로 야외에 설치된 봉안시설(봉안담) 2단계 사용자격이 대폭 완화 될 전망이다.

시는 많은 시민에게 이용 혜택을 주고자 작년에 이어 인천가족공원 회량형 봉안담 2천기에 대해  2단계 사용자격 완화를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인 봉안담은 2017년 개장해 외국인 봉안담과 부부형 봉안담 등 특화된 봉안담과 함께 회랑형 봉안담을 포함한 3개의 일반형 봉안담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관내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과 '관외거주 사망자중 관내 주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그리고 '관외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1단계로 봉안담 사용자격을 완화했다.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사용자격이 2단계로 확대 추진되면, 1단계 사용 자격자는 물론, '인천시립승화원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관외 주민'까지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봉안담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와 함께 인천가족공원의 혐오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국외 유명 도시의 관광묘지와 같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032-5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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