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두고 일선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 부착 차량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졸음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올해 1월부터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들은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장착해야 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착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이 각각 4대4대2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 시행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국토부의 눈치를 보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미 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은커녕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는 사이 상당수 화물 등의 대형 사업용 차량들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인천지역 내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대상 화물 및 특수차량 8천365대 가운데 미 장착 차량이 1천80대나 된다.

약 13%에 해당하는 대상 대형 사업용 화물차량 등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반면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는 각각 의무 장착 대상 314대와 675대 모두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형 사업용 차량 중 상당수가 지입 차량인 점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한 졸속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이 지난달 3일 공포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맞다”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단속 등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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