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미세먼지 노출 피해가 심각한 2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산후조리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곳을 위주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다양하게 시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 장비를 설치해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회피 시설과 공기 정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