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또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계약 해제 신고 지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와 허위해제 신고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32-453-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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