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인천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 사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애뜰 사용 신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일 10∼60일 전에 가능하지만,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사용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인천애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 총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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