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인천 남동경찰서 청사 전경

 인천 남동경찰서는 급증하는 주·정차 차량 접촉 뺑소니 운전자 추적을 위해 교통과 내에 '주차사고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담팀에 팀장을 포함해 수사관 5명을 배치해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달아나는 운전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2017년 남동서 관내에서 신고된 교통사고 5천915건 중 주차 관련 사고는 1천837건으로 31%였지만 2018년에는 4천599건 가운데 1천980건으로 비중이 43%로 급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이른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12∼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적발돼도 범칙금이 많지 않다 보니 양심을 버리고 몰래 도주하는 경우가 잦다.

다만 주차 후 차량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문콕' 사고는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추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도 2017년 4월과 지난해 7월 주차사고 전담팀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추홀서는 주차사고 전담팀을 운영한 뒤로 주차사고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이 40%대에서 60%가량으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통사고나 음주·무면허 운전과는 달리 주차사고는 발생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주한 운전자 검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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