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태로 이름을 바꾼 민관단체인 '경찰발전협의회'구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정된 운영규칙 기준을 맞추기가 쉽기 않은 탓이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23일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명칭도 바꿨다. 의결기구로 비춰질 수 있는 ‘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격인 ‘협의회’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운영규칙 중 일부가 현실과 맞지 않아 협의회 구성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봉사단체 중 특정 3개 단체에서 각 1명을 당연직에 포함하는 부분이 난제다. 당연직에 포함된 해당 단체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단체에서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또 회원의 특정 직군이나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경우 직군이나 연령 등의 비율을 맞추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대목도 문제다.

지역 내에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아 사실상 사정을 해서 참여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 이러다보니 운영규칙이 개정 된지 5개월이 다 되도록 협의회 구성 완료를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인천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 중 개정된 운영규칙 기준에 맞게 협의회 구성이 완료된 경찰서는 단 한곳도 없는 상태다.

일선 경찰서를 관할하는 인천경찰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성별 기준을 맞추지 못해 구성 완료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직종 다양성 부분은 기준에 맞춰 구성했다”며 “다만 성별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임기 만료 등에 따른 회원 위촉 과정을 통해 구성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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