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로등 현수기(점선) 모습

 다음달 부터 남동구 관내 도로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할 경우 수수료와 함께 약 월 1만8천원 정도의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고 사전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 등 현수기 게시가 엄격히 제한된다.

구는 다음달  1일부터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 가로등 현수기 신고시, 신고인이 직접 실물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해 현수기에 검인을 받은 후 가로등에 게시토록 했다.

가로등 현수기에 직접 검인을 날인함으로써 신고여부·표시기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 현수기에는 신고 수수료(약 월 1만8천원) 외에 1조(2기)당 일 약 600원 도로점용료를 새로이 부과하기로 했다. 가로등 현수기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가 인천에서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구는 신고기간 연장 금지, 버스승강장 주변 설치 제한, 설치실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통해 저렴한 광고비용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가로등 현수기 난립문제를 해소하고, 연간 7천여만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사항이 일부 기획사나 업체들에는 일부 부담이 될 여지는 있다” 면서 “하지만 가로등이나 도로는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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