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추현만)는 구민들이 사용하는 남동구 쓰레기봉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문구를 삽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해 구청과 협업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수 예방방총괄팀장은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26.5%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1.4%로 과반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내 집에 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는다는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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