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에 이어 공공기관 자막시스템 설치 '수어' 활성화

▲구의회 본회의 생중계 모습. 최재현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오른쪽이 '수어' 서비스 모습.

인천 남동구의회의 잇단 청각 장애인 지원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구의회는 19일 제262회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 공공시설에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또는 자막시스템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안나·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다음 달 공포, 시행되면 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례제정으로 ▲관람석 300석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에 대한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및 자막시스템 설치 ▲구청에서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한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포함 제작▲구청 주관 행사 한국수어통역서비스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졌다.

구의회는 올해 1월부터 본회의 한국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수어통역이 포함된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현재 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2020년 1월 말 기준 3천923명으로, 구 전체 등록장애인 2만6천161명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최재현 의장은 “구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인사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은 2020년 구의회 의정 운영의 주요 방향"이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일환으로써 우리사회가 한층 더 공정해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