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관 주차장에서의 차량도난 책임에 대해...

 ▲이창근 변호사

(3) 여관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여관 측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이번에는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여관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길동은 오래간만에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차량을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다음날 집으로 출발하기위해 주차장으로 가보았더니 자신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여관 측에 차량 도난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여관측은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나 관리인은 없었고 자동차열쇠는 홍길동이 객실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홍길동은 여관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홍길동이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일응 민법상 임치계약(민법 제693조)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면 수치인(여관 측)이 임치물(차량)의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홍길동이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여관주차장에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여관측은 손님인 홍길동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관측이 위 도난사고가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홍길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1. 5. 24. 선고 90나52816판)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여관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있거나 기타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투숙객과 여관업자간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주차장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 확인할수 있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데 불과한 것이라면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여관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결국, 여관부설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특별히 시정장치나 주차관리인이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명시적으로 주자사실을 고지하면서 차량관리를 부탁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기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만 여관 측에 임치계약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이용과 관련한 판례 중에 “주차장 이용시간이 제한된 주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보관시켰는데 이용시간이 아닌 야간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책상서랍에 넣어 둔 열쇠로 열쇠 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간 경우, 주차계약에 부수하여 예비열쇠에 관한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장관리인이 예비열쇠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자동차의 멸실·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 등이 있는바,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장 이용시간외에 발생한 도난사고 등에 대해서 주차장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외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내부에 귀중품을 방치하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 토박이인 이창근 변호사는 현재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문학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032)87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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