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자진신고 안내문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계 법령 미숙지로 임대차계약을 미신고한 위반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다.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으로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온라인신고(렌트홈)로 접수하거나, 구 공동주택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월 말까지는 인터넷(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에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의무사항 위반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