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와 함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해 주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및 업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구청 세입징수과 (☎032-45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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