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자 526명을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된다.

3년 후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에 정부 장려금을 더해 총 1천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연 1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개설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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