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 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연결법인의 경우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 적에 따라 안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신고 및 납부요령은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후 남동구청 세입징수과를 방문해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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