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선거 유세차량 내 연설대를 내리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주안역 앞에 주차돼 있던 미래통합당 동구미추홀구갑 후보 유세차량 내에 있는 연설대를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이날 “선거가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 선전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뭐라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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