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10~11일) 및 선거일(15일)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 행위 ▲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이다.

 또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 또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대상이다.

구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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