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의장·최재현)는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신설・개정안 등 30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다룬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9건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7일부터 27일까지 구청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이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63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의원 발의 안건 (괄호 안은 발의 의원)
▲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
▲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반미선 의원)
▲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구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안(황규진 의원)
▲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