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골목상권 살리기 한시적 현금화 필요 시 곤란 중앙정부가 할일

▲ 온누리 상품권이 비가맹점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인파로 붐비는 구월동 모래내 시장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정부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비가맹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634억9천800만원과 639억 7천200만원이다.

월평균 판매 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2억9천150원과 53억3천100만원이다. 올해는 3월말 현재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은 291억8천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판매 금액은 97억2천700만원이나 됐다.2018년과 2019년 대비 올해 월평균 판매 금액이 무려 절반에가깝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판매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늘어났는데도 비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비가맹점들도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비가맹점인 지역 내 한 골목상권 점포에서는 가게 출입문에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채 영업하고 있다.

이 점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이다.비가맹점이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려면 속칭 ‘깡’을 하는 수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속칭 ‘깡’과 같이 불법 환전이 아닌, 물품 판매에 의한 정상적으로 거래된 상품권에 한해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지역 내 한 골목상권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윤모(55)씨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뭐가 다른 게 있느냐”며 “같은 소상공인으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이 부분은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비가맹점에 대해 현금화를 허용해주면 다른 골목상권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