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이 시상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22일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심사·평가해 그 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은 경제산업분야 법안 중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 법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제도‧인프라 등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됐다.

그는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현대자동차‧서울대학교‧KAIST‧교통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전 의견수렴을 거쳤다.

발의 후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제정법을 심사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으며,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법을 추진해 왔다”며, “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안착되어 우리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자율주행자동차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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