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중 '부‧마항쟁'을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남동을·사진)은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해 인천 ‘5‧3민주항쟁’ 정신이 배제됐다.

윤관석 의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며,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송영길, 홍영표, 김교흥, 신동근, 유동수,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이성만, 허종식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인천시 국회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윤 의원의 제21대국회 2호 발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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