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최재현)는 15일 오전 10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9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 중 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상 임애숙 의원 발의),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조성민 의원)은 원안 가결됐다.

또 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은 공사장 점검 폐쇄회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은 원안가결됐고, ▲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보다 명확히 수정해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남동구의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뒤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경숙 의원, 부위원장에 반미선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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