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비례·전 인천 남동구청장)은 18일 '국민건강보험법' 2건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등 이른바 코로나 복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