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은 18일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쉬자 배진교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비례·전 인천 남동구청장)은 18일  '국민건강보험법' 2건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등 이른바 코로나 복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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