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임시 보호소 이용 절차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확진 환자를 위해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반려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이날 지정했다.

반려견 임시 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ㆍ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천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임시보호소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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