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시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집단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세심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후속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화·옹진 등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에서도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 인천시청 등 행정타운이 있는 남동구 등 3개구는 더욱 강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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