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결격여부 조사를 통해 2명을 고용해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체 1천665명에 대해 결격사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중개보조원 2명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

구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8명, 지난해에는 3명이 결격 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와 고용해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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