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2일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은 이유경 구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유경 구의원 

남동구의회의 중심을 잡고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하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분들에게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유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휴교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멈추었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인천시와 교육청 남동구에 대해 발언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은 2001년도 경기도 과천시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전체가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중 13개 시.도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40여일간 학교에 등교를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동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17개 시.도는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잔여 급식비를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고 ,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무상급식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순수 식품비의 잔여분인 133억원을 남겨 놓고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10개군구의 경우 시간보조원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비등을 제외한 순수 식품비 단가는 초등생 2340원, 중,고교생은 2890원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40일간의 휴교령기간의 경우 초등학생 93600원 중.고등학생은 11560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택배비 포함 33000원 가량의 쌀만 지원함으로 인해 잔여 무상급식비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커뮤니티 카페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른 건 돈이 없으니까 라는 말이 통했는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요? 급식을 안 해서 남은 예산을 돌려주는 건데 왜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나죠? 청주에서 지난주에 받은 급식꾸러미래요. 골고루 아이들을 생각해서 보냈더라구요.

(사과즙.쌀. 애호박 .오이.마늘. 사과 .감자 .버섯. 배추등의 든 농산물꾸러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의 분담비율통계 시비 46%, 구비 29%, 교육청 25% 매칭비율로 구의 예산이 29%가 들어 가는 만큼 남동구청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편성에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꼭 위에서 아래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의 좋은 제안이 시나 국가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의 자리에 한계를 두지 않고 보다 살기 좋은 남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또 최선의 방법으로 양육을 하는 남동구의 모든 부모님들게 응원과 존경을 보내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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