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홍보 리플릿

인천 남동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감면제도는 온라인·오프라인 금연교육 3차시(총 3시간) 이수 시 과태료가 50% 감경되며, 보건소 금연클리닉(3개월 이상 등록 및 4회 이상 대면상담)이나 전문형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시 100%면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로 감면을 2회 받았거나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는 제외되며, 교육이나 지원서비스 이용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감면이 즉시 중단된다.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ms.khealth.or.kr)에서 교육 및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해당보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관련,보건소 관계자는 “개정된 감경제도로 흡연자에게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해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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