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 대체 교사 인건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유산·사산 휴가, 난임 치료, 임신 검진, 자녀 돌봄 휴가 때도 단기 대체 교사를 쓸 수 있도록 별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원감 자격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한해 단기 대체 교사 인건비를 지원했다.

올해 단기 대체 교사 인건비는 하루 8만9천500원으로, 최저임금과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수당을 토대로 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기 대체 교사를 쉽게 쓸 수 있게 되면 교사 이직률을 낮춰 사립유치원의 교육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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