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이달 말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1㎡당 250원씩(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씩)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지역 내 8천여 개 사업장에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와 상관없이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이다.

납부방법은 남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를 이용하면 된다.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 × 1일 25/100,000)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재산세와는 다른 별도의 세목으로 세목명이 비슷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45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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