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들이 22일 본회의장에서 8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임애숙)는 22일 제266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칭)구 아이사랑꿈터(4~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됐다.

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한 사회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9천696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9천334억원보다 361억원(3.9%) 증액 편성된 원안대로 가결했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비 보조금, 코로나19 대응 예산 등이 반영됐다.

 한편, 유광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제 개선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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