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2일 제266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은 유광희 구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분들에게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유광희 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지역구를 둔 유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지방정부의 견제·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구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2년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은 결국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 실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함께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중 느꼈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55만 남동구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과 요구들을 수렴하여 시기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우리 남동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의회의 경우, 열일곱(17)분 의원들의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으로 총 네(4)분의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각각의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타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선출직 의원들에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각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사전 검토보고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전문위원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현행 전문위원은 몸은 의회에 있으나 마음은 집행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이 예속되어 있는 한,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결산 검토를 할 때 집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부와 의회의 암묵적 합의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구민들일 것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앞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많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은 오래전부터 신문지상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남동구의회의 입법과 정책감시 기능을 살리고 남동구청 행정의 정도를 세우는 데 있어 우리 전문위원의 독립인사권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구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공직경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생체험을 겪은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남동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회 서비스를 위해 본 의원의 요청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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