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생 폐기물 전량처리 송도소각장 가동 중단이 원인·매립지 배정량도 과소책정 지적

인천 남동구가 송도자원환경센터(소각장) 가동중단 일수 증가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이 늘어나면서 올해 1억2천만원 이상의 벌칙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구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된 생활쓰레기량은 1만1천883톤으로 올 연간 배정량 1만32톤을 1천851톤 초과해 매립지로 부터 벌칙금(페널티 금액)을 받게 됐다.

구는 현 상태로 올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이 중단돼도 관련 규정에 따라 1억2천971만980원의 벌칙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은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송도소각장 시설 노후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불가피할 경우 대체지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다.

▲구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현황

하지만  구는 올해 송도 소각장 정비 등으로 소각장 가동이 60일 이상  중단되는 바람에  대체 사용지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했다

구는  특히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배정량도 송도 소각장 가동이 원활하던 2018년 기준으로 책정돼  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 현재로선 매립지 반입량 증가로 1억2천만원을 넘은 벌침금을 내야 할 처지에 있다" 면서" 이는 지역발생 쓰레기가 갑자기 늘었거나 청소 행정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송도 소각장 노후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동 청소가능인력을 분리배출사업에 활용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등 매립지 반입량 초과에 따른 분리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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