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행위 제한 위반자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주택 입주자격 제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는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구역 정비 및 주택 등 건축물 개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윤관석 의원은“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