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행위 제한 위반자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주택 입주자격 제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윤관석 의원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는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구역 정비 및 주택 등 건축물 개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윤관석 의원은“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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