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창근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자율 약정의 효력 및 기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A는 2001. 2.경 대부업자인 B로부터 12,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200,000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10,000,000원만을 실제로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A는 2002. 2.경까지 원금과 이자로 총 2,000만원을 나누어 갚았지만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위 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전부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B는 2003. 2.경 A를 상대로 미변제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대법원판결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판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A는 위 소송절차에서 ‘변제액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오히려 B가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법원은 ‘A, B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 중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단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가 상고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였다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위 무효인 부분의 이자약정을 원인으로 차주(A)가 대주(B)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불법의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법률이야기 10화 참조), 불법원인이 대주에게 있는 경우이거나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던 중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되었고,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연 44%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는바, 동법 제정 이후의 금전 차용의 경우에는 위 법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동법은 ① 대부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상 원금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한다(동법 제8조 5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연 100분의 44)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1호),

③ 위 이자율 산정과 관련하여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2호),

④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이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3, 4호).

한편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는 위 법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의 적용(연 30%)되는데, 동 법 역시 위 규정들과 유사한 채무자 보호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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