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

이번 개정법률안은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고 입법, 예산, 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주도록 했다.

 맹 의원 측은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또한 이같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별도의 입법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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