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항 배후단지·배후부지 입주업체를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 예산을 지원받아 인천항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업체 임대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30개사와 남항 서부두 배후부지, 석탄 배후부지, 갯골물류부지 등에 있는 220여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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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는 올해 3∼8월 인천항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업체에 각각 10%, 2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공사는 이들 입주업체의 올해 임대료 감면 총액이 인천시 교부금 12억6천만원을 포함해 총 63억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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