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과 산하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편의점에서 오후 9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오후 10시 30분께 지역 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술을 마시고 있는 경찰관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각각 인천경찰청 소속 A경위와 일선 경찰서 지구대 소속 B경위로 전해졌다.

A경위와 B경위는 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 이후 편의점에서 음식물 취식 등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관련,경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지만 사실 관계를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및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 등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별도 해제 시 까지다.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오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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