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17만9천23건에 663억5천6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4만2천583건에 194억3천500만 원, 토지분 3만6천440건에 469억2천100만 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56억2천400만원(9.26%)의 세액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개별:4.28%, 공동:0.33%)과 개별공시지가 상승(4.58%)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ARS(1599-7200,1661-7200),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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