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 중인 배진교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은 1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금융산업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금융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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