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불구 18개 지방청 중 5번째..반면 기소 건수는 631건 불과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 김용판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인천지역에서 검거된 보복운전이 1000건이 넘으면서 정부의 처벌 강화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인천지역에서 검거된 보복운전은 모두 1074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청 중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8건, 2018년 331건, 2019년 355건으로 연평균 358건으로 집계됐다.인천에서만 매월 약 30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8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약 7.2%가 증가했다.정부의 처벌 강화에도 인천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복운전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인천지역 내 3년간 검거 건수 중 불구속 기소 건수는 631건이고 구속 기소는 3건이다.같은 기간 전국 기준 보복운전은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36건으로 총 1만439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5% 증가한 기록이다.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64건, 경기북부 1212건, 대구 1108건이고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 1019건, 경북 555건, 대전 531건, 충남 516건 등 순이다.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보복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로 점차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3년간 보복운전 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의 기타가 49.9%에 해당하는 718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의 급제동 24.4%에 3,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에 2030건, 협박 6.5%에 921건 등의 순이다.

그 뒤를 교통사고 야기 2.6%에 373건, 제물손괴 1.6%에 232건, 폭행 0.9%에 138건이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운전 신고유형별로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5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신고 4577건, 국민 신문고 2318건, 112신고 1683건, 현장단속 23건순이다.

이와관련,김용판 의원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보복운전의 실제 경찰 기소율과 구속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