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5만㎡ 이상 규모…20년 사용 가능한 돔·건축물 내부 매립지 추진

▲인천시가 예시한 돔(왼쪽)과 건축물 형식의 폐기물 매립지.

인천시가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자체 폐기물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인천시가 '쓰레기 처리 독자생존'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인천 쓰레기의 반입만 허용하게 될 인천 자체 매립지는 5만㎡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하루 약 160t의 폐기물을 반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약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매립지 지상 노출과 날림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립 방식을 적용하면서 돔 또는 건축물 형식으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체 매립지 신청 자격은 10개 군·구 단체장 또는 읍·면·동장, 5만㎡ 이상 토지를 소유한 개인·법인·기업이다.

자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 숙원사업 우선 해결, 매립지 직접 운영과 주민 고용 등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립 종료 뒤에는 매립지 터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센티브가 강력하다 해도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개인·법인·기업이 주민 공감대 없이 폐기물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가 결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관련,시 관계자는 "공모 신청 주체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연구 등을 통해 어느 지역이 가장 후보지로 타당한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든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처럼 자체 매립지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은 2025년에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있다.

시는 매립지 주변 서구 주민의 환경 피해를 고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등 '매립지 4자 협의체'의 2015년 합의대로 2025년에는 현재 매립지 문을 닫고, 다른 장소에 공동 대체매립지나 3개 시·도 자체 매립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환경부·서울·경기는 2025년 이후에도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문 부속조항 때문에 인천만큼 절실한 상황은 아니다.

당시 부속조항에는 현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약 2025년)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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