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21일 수사권 개혁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직협은 법무부가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한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안은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다는 설명이다.

직협은 결과적으로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해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무력화됐다는 주장도 폈다.

경찰의 불 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이 다수 추가됐다는 것이다.

추가된 통제장치는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와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요청 허용 등이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문제를 삼았다.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 참사로 끼워 넣기 식으로 추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했다는 지적이다.

직협은 입법예고안이 개정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요구사항은 먼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관계기관 ‘공동주관’ 지정과 검사의 과도한 통제장치 관련 조항 삭제를 통한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 인정이다.

또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 삭제 및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의 삭제를 촉구했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이러한 수사권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대로 수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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