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모금도 안돼요! 음주운전 이제는 멈춰요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과 경장 위경환

2년 전 9월, 부산의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故윤창호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아직 우리 주변에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다.

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인하여 50대 가장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이로 인한 피해자 가족이 올린 가해자엄중처벌에 대한 민원이 하루만에 28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음주운전은 처벌기준의 강화로 0.030%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0.080%이상의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상습위반의 경우 3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주단속이 소홀해졌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음주단속은 확대 시행되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는 압수하고, 옆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경찰청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퇴근 후 술자리가 있을 경우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근하기 전 술 약속이 있다면 애초부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안전한 귀가를 위해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행들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료가 곁에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어야 한다.

단 한번의 실수로 화목한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있고, 나의 가족과 이웃의 가정 모두 슬픔에 잠겨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인 만큼 이제는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할 중범죄행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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