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송각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금품수수행위·사전선거운동 등이 우려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적극 안내 한 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구 선거관리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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