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근거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운영되어 효과가 확인되었고, 올해는 서울 지역과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범사업 결과 월 평균 1만2천246원(마일리지 7천840원, 카드할인 4천406원)의 교통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80%가 넘는 등(20대 57.8%, 30대 23.6%)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본격적인 전국 확산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 다른 그린뉴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기대를 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법안 통과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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