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구의원 발의 ‘청각장애인 부모 영아자녀 돌봄 지원 조례’ 통과 시행

▲최재현 (왼쪽 앞줄 첫번째)구의원이 조례제정과 관련, 청각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영아의 언어습득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구의회는 최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 최재현 의원

최재현 (사회도시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2세 이하의 영아 자녀가 있는 청각장애인 가정에 수어가능자의 가정방문을 지원하고, 남동구가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원 시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어 습득 과정의 매우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에 청각장애인 가정 자녀가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다.

구의회와 구는 조례가 시행되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확대는 물론 수어통역사 등 언어발달 지원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 가정에 수어가능자 지원을 명시한 조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최 의원은 “지하철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녀의 언어 습득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5일 공포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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