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와 보관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업체 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 방법을 위반한 업체 3곳,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가 2곳이다.

A 업체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멍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B 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돼지고기 180kg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 업체는 냉동 제품인 돼지목살 양념구이 2천700kg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담당 구청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업주는 영업정지 15일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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