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하는 배진교 (오른쪽)의원

배진교 국회의원(비례)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고, ▲이사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분적인 노동자대표 이사제를 도입 ▲연봉 6배로 제한된 이사의 책임 조항 삭제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는 등 회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故노회찬의원이 남기고 가신 법안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 조문한 것"이라면서" 정의당 당론 법안이니 만큼 해당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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