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 실시 현황 (단위: 건)

검찰이 2004년 도입한 영상녹화가 미미해 피의자 인권 보호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5년간 인천검찰청이 참고인 등을 포함해 실시한 피의자신문 및 진술조서를 위한 조사는 8만811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영상으로 녹화한 조사는 약 15.8%에 해당하는 1만3897건에 그쳤다.

인천지검이 실시한 조사 5건 가운데 약 4건은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15년 2만1477건, 2016년 2만53건, 2017년 1만6268건, 2018년 1만5954건, 2019년 1만4358건이다.

영상녹화 건수는 2015년 2433건, 2016년 2973건, 2017년 3960건, 2018년 3332건, 2019년 1199건이다.

영상녹화율은 2015년 11.3%, 2016년 14.8%, 2017년 24.3%, 2018년 20.9%, 2019년 8.4%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검찰 조사 건수는 110만9007건으로 영상녹화 건수는 약 14.2%에 해당하는 15만7518건에 불과했다.

검찰청별 영상녹화율은 대구고등검찰청이 0.6%로 가장 저조했으며 이어 부산고검 1.0%, 대전고검 1.1% 등의 순이다.

또 광주고검 2.8%, 서울중앙지검 3.5%, 서울남부지검 5.3%, 서울고검 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대구고검은 같은 기간 838건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는 5건밖에 실시하지 않아 100건 가운데 채 1건도 영상을 녹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도 같은 기간 9만5562건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는 3329건에 그쳐 전국 18개 지검 중 가장 낮았다.

이런데도 같은 기간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취득비 등 30억원이 넘는 영상녹화조사실 관련 예산은 꾸준히 편성‧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최근 3년간 영상녹화율은 2017년 16.3%, 2018년 11.4%, 2019년 10.7%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영상녹화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에 따라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상녹화 실시 기준을 마련해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반드시 영상녹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해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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